“VIP 지시였다”는 녹취.. 특검은 ‘외환 혐의’ 겨눠
체포영장 방해·비화폰 삭제 정황도 쌓여.. 구속 여부 고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마쳤습니다.
계엄 문건 삭제, 북한 도발 유도, 국무위원 패싱 등 전방위 혐의가 제기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9시간 넘는 조사에서도 “지시한 바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 방관자가 아닌, ‘문서 없는 국정운영’을 주도한 장본인이라 판단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 “모든 혐의 조사 마쳤다”.. 9시간 만에 종료
조은석 특검팀은 5일 오후 6시34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전 9시4분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약 9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마친 뒤 귀가 준비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체포영장 방해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환 혐의, 국무위원 직권남용 등 전방위 혐의에 대한 내용을 포괄했습니다. 특검은 준비한 질문지를 대부분 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차 조사 당시 경찰이 주도했던 조사에 대해 ‘불법 체포’ 주장으로 중단됐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엔 특검보와 파견검사가 주도한 조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 4명을 대동한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의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 ‘국무회의 패싱’이 직권남용?
이번 조사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무위원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만 채우고 일부 장관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상범·이주호·안덕근 장관 등은 회의에서 배제됐으며, 이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회의 구성과 의결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해당 장관들을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 “계엄 선포문도 없앴다”.. 서면 없는 통치, 의도였나
또 하나의 중대한 쟁점은 ‘계엄 선포문’의 사후 작성과 폐기입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결재로 문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폐기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이 문서엔 당시 총리와 국방장관의 서명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 준비한 초안에 불과하며 결재한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특검은 해당 문건의 작성과 폐기 모두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VIP 지시였다”.. 외환 혐의의 뇌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가장 파괴력이 큰 건 외환죄입니다.
특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는 군 관계자의 녹취파일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파일엔 “VIP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은 모르게 하라”, “북한 발표에 박수쳤다”는 발언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줍니다.
이는 작전 통수권자가 군 통수 라인을 우회해 대북 군사 도발을 지시한 정황으로, 내란·외환죄의 핵심 증거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특검은 드론 작전 관련 문건이 지난해 6월부터 대통령실에 수차례 보고된 정황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무인기 작전은 단발이 아닌 최소 다섯 차례 이상 반복됐다는 증언도 확보돼 있습니다.
■ 체포영장 방해 혐의, 다시 부각
이번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다시 조사받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사실상 무력화한 이 사건은 ‘헌정 질서 부정’의 상징으로, 특검은 경찰 조사 불발 이후 이번에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르면 다음 주 윤곽
특검은 1·2차 조사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쟁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법률적 검토와 조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 위증·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한 판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파장은 이미 만만치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혐의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단추가 될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고비가 될지는 이제 특검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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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방해·비화폰 삭제 정황도 쌓여.. 구속 여부 고심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마쳤습니다.
계엄 문건 삭제, 북한 도발 유도, 국무위원 패싱 등 전방위 혐의가 제기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9시간 넘는 조사에서도 “지시한 바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 방관자가 아닌, ‘문서 없는 국정운영’을 주도한 장본인이라 판단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 “모든 혐의 조사 마쳤다”.. 9시간 만에 종료
조은석 특검팀은 5일 오후 6시34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전 9시4분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약 9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마친 뒤 귀가 준비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SBS 캡처)
이번 조사는 체포영장 방해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환 혐의, 국무위원 직권남용 등 전방위 혐의에 대한 내용을 포괄했습니다. 특검은 준비한 질문지를 대부분 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차 조사 당시 경찰이 주도했던 조사에 대해 ‘불법 체포’ 주장으로 중단됐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엔 특검보와 파견검사가 주도한 조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 4명을 대동한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의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 ‘국무회의 패싱’이 직권남용?
이번 조사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무위원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만 채우고 일부 장관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상범·이주호·안덕근 장관 등은 회의에서 배제됐으며, 이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회의 구성과 의결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해당 장관들을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계엄 선포문도 없앴다”.. 서면 없는 통치, 의도였나
또 하나의 중대한 쟁점은 ‘계엄 선포문’의 사후 작성과 폐기입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결재로 문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폐기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이 문서엔 당시 총리와 국방장관의 서명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 준비한 초안에 불과하며 결재한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특검은 해당 문건의 작성과 폐기 모두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VIP 지시였다”.. 외환 혐의의 뇌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가장 파괴력이 큰 건 외환죄입니다.
특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는 군 관계자의 녹취파일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파일엔 “VIP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은 모르게 하라”, “북한 발표에 박수쳤다”는 발언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줍니다.
이는 작전 통수권자가 군 통수 라인을 우회해 대북 군사 도발을 지시한 정황으로, 내란·외환죄의 핵심 증거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특검은 드론 작전 관련 문건이 지난해 6월부터 대통령실에 수차례 보고된 정황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무인기 작전은 단발이 아닌 최소 다섯 차례 이상 반복됐다는 증언도 확보돼 있습니다.
■ 체포영장 방해 혐의, 다시 부각
이번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다시 조사받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사실상 무력화한 이 사건은 ‘헌정 질서 부정’의 상징으로, 특검은 경찰 조사 불발 이후 이번에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르면 다음 주 윤곽
특검은 1·2차 조사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쟁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법률적 검토와 조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 위증·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한 판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파장은 이미 만만치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혐의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단추가 될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고비가 될지는 이제 특검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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