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청원에도 ‘무대응’.. “윤리특위조차 꾸리지 않아”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한 청원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60만 명의 민심이 정식 절차를 따라 국회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청원’은 움직였고, ‘정치’는 멈췄습니다
■ 60만 동의 불구, 논의 테이블조차 없어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60만 명을 넘겼습니다.
누리집 기준, 지난달 4일 올라온 청원은 마감 시점인 지난 5일까지 총 60만 4,63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약 143만 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해당 청원은 게재 5시간 만에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돌파했고, 곧바로 상임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이 안건을 논의한 바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심사를 전담하는 공식 기구지만, 22대 국회 출범 후 윤리특위 구성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실질적 논의는커녕 특위 위원 명단조차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청원이 제기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심사 착수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 허은아 “국민은 줄을 섰고, 국회는 조용했다”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자 개혁신당 전 대표였던 허은아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허 전 의원은 “5시간 만에 5만 명이 동의했고, 수십만 명이 줄을 섰다”며 “국회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월 27일 대선후보 3차 토론에서 여성 신체부위를 언급한 부적절한 표현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검증 목적이었고, 과했던 표현은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거센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 발언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으로까지 이어졌고, 역대급 동의를 받았지만, 제도는 침묵했습니다.
■ 국회의원 제명, 단 한 번.. 그마저 1979년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고, 이 역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만 이뤄졌습니다.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던 게 유일합니다.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했던 이 사건은 이후 현대 정치사에서 오랫동안 회자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은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 요구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선 첫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있더라도, 정치적 의지가 부재하다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탓입니다.
■ 60만의 민심, 국회의 답은?
지금 국회는 ‘침묵하는 기관’으로 남을지, ‘국민 동의에 응답하는 기관’이 될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한 의원의 징계로 끝날지, 아니면 무대응 국회의 민심 이탈로 번질지는 오로지 국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한 청원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60만 명의 민심이 정식 절차를 따라 국회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청원’은 움직였고, ‘정치’는 멈췄습니다
■ 60만 동의 불구, 논의 테이블조차 없어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60만 명을 넘겼습니다.
누리집 기준, 지난달 4일 올라온 청원은 마감 시점인 지난 5일까지 총 60만 4,63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약 143만 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해당 청원은 게재 5시간 만에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돌파했고, 곧바로 상임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이 안건을 논의한 바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심사를 전담하는 공식 기구지만, 22대 국회 출범 후 윤리특위 구성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실질적 논의는커녕 특위 위원 명단조차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청원이 제기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심사 착수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 허은아 “국민은 줄을 섰고, 국회는 조용했다”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자 개혁신당 전 대표였던 허은아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허 전 의원은 “5시간 만에 5만 명이 동의했고, 수십만 명이 줄을 섰다”며 “국회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월 27일 대선후보 3차 토론에서 여성 신체부위를 언급한 부적절한 표현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검증 목적이었고, 과했던 표현은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거센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 발언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으로까지 이어졌고, 역대급 동의를 받았지만, 제도는 침묵했습니다.

■ 국회의원 제명, 단 한 번.. 그마저 1979년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고, 이 역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만 이뤄졌습니다.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던 게 유일합니다.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했던 이 사건은 이후 현대 정치사에서 오랫동안 회자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은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 요구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선 첫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있더라도, 정치적 의지가 부재하다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탓입니다.
■ 60만의 민심, 국회의 답은?
지금 국회는 ‘침묵하는 기관’으로 남을지, ‘국민 동의에 응답하는 기관’이 될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한 의원의 징계로 끝날지, 아니면 무대응 국회의 민심 이탈로 번질지는 오로지 국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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