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총기 노출 순찰 등 부당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이러한 구체적 혐의를 담았습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 1월 11일에는 김 전 차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라고 다그쳤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위해 철조망이 설치되는 모습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 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입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들이닥친 계엄군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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