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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농업인 출산하면 도우미 인건비 전액 지원..."겸업도 지원" [모르면손해]
2025-07-07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출산 농업인 지원 확대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해소하는 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의 금액과 범위가 늘었습니다.

제주시는 '2025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부터 출산 도우미 인건비를 100%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도우미 인건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됐습니다.

지원은 출산(예정)일 전 9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10일 사이에 최대 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기준단가는 8만 240원으로, 최대 70일간 561만 6,8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종전까지는 전업 여성 농업인에만 지원이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겸업 여성농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제주도 내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됐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출생(예정)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인, 도우미 각 1부)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귀포시에서도 같은 사업이 시행 중이며, 제주도 외 지역에서도 지자체에 따라 유사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출산 여성 농업인 9명에게 4,7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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