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농업인 지원 확대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해소하는 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의 금액과 범위가 늘었습니다.
제주시는 '2025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부터 출산 도우미 인건비를 100%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도우미 인건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됐습니다.
지원은 출산(예정)일 전 9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10일 사이에 최대 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기준단가는 8만 240원으로, 최대 70일간 561만 6,8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종전까지는 전업 여성 농업인에만 지원이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겸업 여성농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제주도 내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됐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출생(예정)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인, 도우미 각 1부)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귀포시에서도 같은 사업이 시행 중이며, 제주도 외 지역에서도 지자체에 따라 유사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출산 여성 농업인 9명에게 4,7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해소하는 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의 금액과 범위가 늘었습니다.
제주시는 '2025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부터 출산 도우미 인건비를 100%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도우미 인건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됐습니다.
지원은 출산(예정)일 전 9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10일 사이에 최대 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기준단가는 8만 240원으로, 최대 70일간 561만 6,8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종전까지는 전업 여성 농업인에만 지원이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겸업 여성농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제주도 내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됐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출생(예정)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인, 도우미 각 1부)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귀포시에서도 같은 사업이 시행 중이며, 제주도 외 지역에서도 지자체에 따라 유사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출산 여성 농업인 9명에게 4,7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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