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국제 환경기구 공식 지지
“세계적 첫 모델 될 것”
야생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제 환경 NGO의 공식 지지를 얻었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그린크로스코리아는 이 제도가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국회와 행정부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 유엔 NGO “생태법인, 돌고래 보호의 세계적 모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포괄적 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환경기구 ‘그린크로스코리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방큰고래 생태법인’ 추진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린크로스코리아는 7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해양 생물자산”이라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생물다양성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기반의 생태법인 설립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보전뿐 아니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인 ‘해양 생태계 보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모델로 국제적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보전 넘어 권리로”생물에 법인격 부여 첫 사례 될까
이같은 주장의 핵심은 남방큰돌고래가 그저 보호 대상이 아닌 ‘법적 주체’로서 인정받는 구조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생태법인 지정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해, 국가·지자체 외의 독립된 권리 주체로 보호와 복원을 실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린크로스는 이와 관련해 “이번 법안은 인간과 자연이 법제도 안에서 공존하는 미래의 상징”이라며 “자연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국내 첫 입법인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가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방류 이후 남은 숙제.. ”제도화가 답“
제주 연안에서는 과거 수족관 돌고래 방류 사례가 있었지만, 개별 구조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보전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방큰돌고래를 위한 생태법인 설립과 함께, 재정 지원, 해양쓰레기 정화, 보호구역 지정 등 구체적 관리 권한과 운영 체계가 포함돼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지자체 중심의 일회성 보호 활동을 넘어,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생태계 관리 체계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제 환경기구가 공식 성명까지 내고 지지를 표한 만큼, 앞으로 입법부와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환경정책의 철학과 진로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적 첫 모델 될 것”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야생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제 환경 NGO의 공식 지지를 얻었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그린크로스코리아는 이 제도가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국회와 행정부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 유엔 NGO “생태법인, 돌고래 보호의 세계적 모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포괄적 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환경기구 ‘그린크로스코리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방큰고래 생태법인’ 추진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린크로스코리아는 7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해양 생물자산”이라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생물다양성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기반의 생태법인 설립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보전뿐 아니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인 ‘해양 생태계 보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모델로 국제적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보전 넘어 권리로”생물에 법인격 부여 첫 사례 될까
이같은 주장의 핵심은 남방큰돌고래가 그저 보호 대상이 아닌 ‘법적 주체’로서 인정받는 구조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생태법인 지정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해, 국가·지자체 외의 독립된 권리 주체로 보호와 복원을 실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린크로스는 이와 관련해 “이번 법안은 인간과 자연이 법제도 안에서 공존하는 미래의 상징”이라며 “자연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국내 첫 입법인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가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앞바다에서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제주남방큰돌고래가 포착된 모습. (다큐제주 제공)
■ 방류 이후 남은 숙제.. ”제도화가 답“
제주 연안에서는 과거 수족관 돌고래 방류 사례가 있었지만, 개별 구조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보전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방큰돌고래를 위한 생태법인 설립과 함께, 재정 지원, 해양쓰레기 정화, 보호구역 지정 등 구체적 관리 권한과 운영 체계가 포함돼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지자체 중심의 일회성 보호 활동을 넘어,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생태계 관리 체계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제 환경기구가 공식 성명까지 내고 지지를 표한 만큼, 앞으로 입법부와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환경정책의 철학과 진로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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