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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태어나지 않은 신생아도 소비쿠폰.. 출생일 따라 금액 달라져
2025-07-08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정부, 소비쿠폰 대상 당초 추경 발표 전인 6월 18일로 제한
"출산 예정 아이 받아야".. 이의에 신청 마감일까지 확대
1차 신청 9월 12일 이전 출생신고 할 경우 15만~55만 원
2차 신청 끝나는 10월 31일 이전 출생은 10만 원 지급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급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급 대상이 오는 10월 태어날 신생아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추경 발표 전인 6월 18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로 정했었지만 신청 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실제 소비쿠폰 지급 계획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9월에 태어날 아이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6월 19일 출생부터 10월 31일까지 늘릴 경우 약 9만 6,000명의 신생아가 추가로 소비쿠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를 포함한 미셩년자 몫의 소비쿠폰은 세대주인 부모가 받습니다.

6월 19일부터 10월까지의 출생아라도 출생일에 따라 지급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1인당 15만~45만 원을 주는 전 국민 대상 1차 소비쿠폰의 경우 1차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의 경우 1차 소비쿠폰과 소득 하위 90% 대상 2차 소비쿠폰 등 15만~55만 원이 지급됩니다.

1차 신청 기간 이후인 9월 13일 이후부터, 2차 신청 기간이 끝나는 10월 31일에 태어난 신생아는 소득 하위 90%만 대상으로 하는 '추가 10만원'만 받습니다.

이밖에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의 경우 기간 안에 귀국해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경우 소비쿠폰을 받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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