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남성 2명 검찰 송치
2년 동안 8회.. 2700만 원 꿀꺽
"상대방 운전 부주의" 혐의 부인
도내 회전교차로 등서 주로 범행
수년간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인 A 씨와 B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내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8회에 걸쳐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2년여간 제주를 왕래하면서 편취한 보험금은 2,700여만 원.
조사 결과 이들은 렌터카 교통사고가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보험료를 지급받는 점을 악용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며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제주 여행 중 상대방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 사기는 서민경제 침해 범죄"라며 "또 다른 피의자 5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 첩보 입수로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교통사고 보험 사기는 모두 53건으로, 피해액은 3억 8,000만 원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미 지난달까지 13건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가 발생해 8,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 사기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년 동안 8회.. 2700만 원 꿀꺽
"상대방 운전 부주의" 혐의 부인
도내 회전교차로 등서 주로 범행
수년간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인 A 씨와 B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내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8회에 걸쳐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2년여간 제주를 왕래하면서 편취한 보험금은 2,700여만 원.
조사 결과 이들은 렌터카 교통사고가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보험료를 지급받는 점을 악용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사기범이 탄 렌터카(빨간 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피해 차량으로 다가오는 모습 (사진, 제주경찰청)
주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며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제주 여행 중 상대방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 사기는 서민경제 침해 범죄"라며 "또 다른 피의자 5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 첩보 입수로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교통사고 보험 사기는 모두 53건으로, 피해액은 3억 8,000만 원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미 지난달까지 13건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가 발생해 8,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 사기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