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발행일이 없는 백지수표를 담보로 10억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못한 7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최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도내 한 사무실에서 고교 후배 B 씨에게 10억 원을 빌리면서 발행일이 없는 백지수표를 담보로 맡긴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달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2년여간 지급하던 A 씨는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기재할 수 있는 '백지보충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 수표 금액이 10억 원으로 상당히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수표를 부도내거나 남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어째 축의금 5만 원으로는 빠듯하더라니”… 결혼비용이 먼저 뛰었다
- ∙ "교도소서 애인 불러 논다"던 마약왕 박왕열…이 대통령 요청에 9년 만에 한국 송환
- ∙ 민생지원금 또 나온다…이번엔 취약계층만, 지방 거주자 100만원 이상 전망
- ∙ "전쟁 나면 금값 오른다더니"…수십 년 공식 깨고 한 달 새 15% 곤두박질
- ∙ '119'를 '백십구'로 말한 이국종, 알고보니 AI 가짜.. 영상 조회수는 150만↑
- ∙ 사상 첫 미국인 교황, 중동전쟁 작심 비판..."예수는 전쟁 거부"
- ∙ 한동훈, 1년 만에 'SNL' 재출연..."'거울 치료' 시즌2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