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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이 없는 백지수표를 담보로 10억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못한 7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최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도내 한 사무실에서 고교 후배 B 씨에게 10억 원을 빌리면서 발행일이 없는 백지수표를 담보로 맡긴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달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2년여간 지급하던 A 씨는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기재할 수 있는 '백지보충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 수표 금액이 10억 원으로 상당히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수표를 부도내거나 남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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