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영업점 451건 수거 검사 결과
얼음컵 1건·영업점 5건 총 6건 세균수 초과
"세균수 주요 원인은 제빙기 관리 허술"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 얼음을 분석한 결과, 일부 얼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세균 검출의 주원인으로는 허술한 제빙기 관리가 지적됐습니다.
오늘(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6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6건 중 5건은 영업점 내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이었고, 나머지 1건은 편의점 얼음컵이었습니다. 편의점 얼음컵의 경우 이마트24 편의점에서 파는 '이프레소 얼음컵'(epresso ice cup)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내 자료실→안내서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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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컵 1건·영업점 5건 총 6건 세균수 초과
"세균수 주요 원인은 제빙기 관리 허술"

지난달 17일 '세균수 기준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이 내려진 이프레소 얼음컵 (사진, 식약처)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 얼음을 분석한 결과, 일부 얼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세균 검출의 주원인으로는 허술한 제빙기 관리가 지적됐습니다.
오늘(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6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6건 중 5건은 영업점 내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이었고, 나머지 1건은 편의점 얼음컵이었습니다. 편의점 얼음컵의 경우 이마트24 편의점에서 파는 '이프레소 얼음컵'(epresso ice cup)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내 자료실→안내서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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