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제주본부 성명
보건조치 기준 개정안 공포 등 요구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지역 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이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오늘(9일) 성명을 내고 "기후 위기 시대에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대책 없이 일만 하라는 것은 사지로 내모는 일"이라며 폭염 예방 조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는 폭염 시 취해야 할 보건조치의 세부기준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를 막았다"며 "그 이유가 '획일적인 규제'이며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도내 관광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2시간마다 20분 휴식은 생존을 위한 기본 조치"라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방치이자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매해 여름마다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4만 보를 걸으며 야외에서 일하다 사망한 故 김동호 코스트코 노동자와 과로사한 故 정슬기 쿠팡 택배 노동자를 기억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정은 택배·물류·배달 노동자와 야외 관광안내 노동자, 청소노동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를 향해 "즉시 세부 규칙을 공포하고, 휴식권 보장 등 폭염 예방조치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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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조치 기준 개정안 공포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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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지역 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이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오늘(9일) 성명을 내고 "기후 위기 시대에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대책 없이 일만 하라는 것은 사지로 내모는 일"이라며 폭염 예방 조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는 폭염 시 취해야 할 보건조치의 세부기준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를 막았다"며 "그 이유가 '획일적인 규제'이며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도내 관광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2시간마다 20분 휴식은 생존을 위한 기본 조치"라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방치이자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매해 여름마다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4만 보를 걸으며 야외에서 일하다 사망한 故 김동호 코스트코 노동자와 과로사한 故 정슬기 쿠팡 택배 노동자를 기억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정은 택배·물류·배달 노동자와 야외 관광안내 노동자, 청소노동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를 향해 "즉시 세부 규칙을 공포하고, 휴식권 보장 등 폭염 예방조치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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