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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웠으면, 이제 낙인 스톱”.. 소상공인 회생정보 ‘즉시 삭제’ 결정
2025-07-09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금융기록 삭제 추진
법원 회생자도 신복위 수준으로 ‘재기 구제’

소상공인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뒤 1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했다면, 앞으로는 금융권에서 ‘채무조정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즉시 삭제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던진 질문은 불과 나흘 만에 금융위원회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생존을 위한 채무가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회복의 기준이 ‘형벌’에서 ‘재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회생 중단 아니라, 회생 완성자에 ‘재기 기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이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법원 회생채무자의 ‘공공정보’(채무조정 진행 중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도 해당 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회수 요구, 카드 정지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나 캠코(새출발기금) 채무자는 1년 성실 상환 시 조기 삭제가 가능해, 법원의 회생 이용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 “회생자는 다시 일어설 자격 있어”.. 제도 간 형평성 맞춘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공개 당부 직후 빠르게 논의됐습니다.

지난 4일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자가 아니라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보라”며 금융위에 직접 주문했고, 이에 대한 첫 답변이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열고 관련 규약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미 1년 이상 상환한 기존 회생채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제도 시행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신용정보원과 신복위,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파산면책자의 경우 ‘상환불능’을 전제로 하기에 성실상환과는 구분되는 점이 있어, 보다 신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 회생 기록이 ‘형벌’처럼 남는 현실…“재기를 막는 장벽”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금융생활이 사실상 단절됐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출은 번번이 거절당하고, 기존 대출의 회수 요구와 카드 정지까지 겹치며 일상적인 금융 접속마저 차단됐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회생 결정을 받은 뒤에도 숨 쉴 틈이 없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상환 중임에도 은행에서는 여전히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생제도가 본래 ‘회복’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공공정보 등록이 오히려 부실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나 캠코(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년 성실 상환 시 조기 삭제가 가능한 반면, 법원 회생절차는 최대 5년까지 기록이 남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한 번의 경제적 실패가 인생 전체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회생자의 재기를 돕는 금융 지원 제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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