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체납자 ‘코인’ 직접 압류·매각…광역단체 첫 사례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숨긴다”…제주도, 직접 추심 나서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코인)이 압류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직접 매각된 사례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역지자체가 가상자산을 직접 압류·매각한 첫 사례로, 앞으로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지방세를 체납한 A씨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거래소 ‘코빗’을 통해 이를 직접 매각해 체납 세액을 환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도는 체납자에게 먼저 자진 매도 기회를 부여했지만, 기한 내 매도가 이뤄지지 않자 직접 추심에 나섰습니다.
압류된 가상자산은 코빗 거래소를 통해 시세에 맞춰 매각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체납자들이 자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코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한 첫 사례로, 행정 절차나 거래소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법인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세무당국은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경우 가상자산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포착되는 사례가 많다"며 "향후 가상자산 압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체납자 금융자산과 차량, 부동산 외에도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조사 절차를 강화해왔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이번 사례에서 제주도청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마다 법인 계좌 개설 방식이나 매각 절차가 달라 향후 유사 사례 확대를 위해선 표준화된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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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숨긴다”…제주도, 직접 추심 나서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코인)이 압류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직접 매각된 사례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역지자체가 가상자산을 직접 압류·매각한 첫 사례로, 앞으로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지방세를 체납한 A씨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거래소 ‘코빗’을 통해 이를 직접 매각해 체납 세액을 환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도는 체납자에게 먼저 자진 매도 기회를 부여했지만, 기한 내 매도가 이뤄지지 않자 직접 추심에 나섰습니다.

압류된 가상자산은 코빗 거래소를 통해 시세에 맞춰 매각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체납자들이 자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코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한 첫 사례로, 행정 절차나 거래소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법인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세무당국은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경우 가상자산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포착되는 사례가 많다"며 "향후 가상자산 압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체납자 금융자산과 차량, 부동산 외에도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조사 절차를 강화해왔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이번 사례에서 제주도청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마다 법인 계좌 개설 방식이나 매각 절차가 달라 향후 유사 사례 확대를 위해선 표준화된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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