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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늦게 시작하면 덜 받는 게 아니.. 덜 살게 된다?”
2025-07-11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청년 연금가입률 24%.. 준비 늦은 노후, ‘공백 세대’ 시간표

20대 초반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4명 중 1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말 기준, 18살에서 24살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했습니다.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11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에 따르면, 25~29살 청년층 가입률은 57.9%로 절반을 겨우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크게 뒤처진 수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 고용률은 42.8%로 각각 OECD 평균(60.5%, 52.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이 낮다는 건 단지 일자리 문제를 넘어, 연금 보장의 첫 단계부터 출발이 지체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연금 공백 10년, 노후 보장 30% 증발


노동시장 진입이 늦은 청년에게 연금은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취업 시점이 5년 늦고, 그 뒤로 10년간 실업 상태를 경험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정상 가입자 대비 30.3%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노후소득 문제를 넘어, 세대 간 연금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행 제도는 청년층에게 한층 더 가혹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중 연금 가입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는 6개월에 불과하고,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복무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현실이나, 첫째 아이 출산부터 커지는 육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입니다.


■ 크레딧 확대와 ‘최소 보험료 인정제’.. 공백 메울 실질 개편 필요

보고서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다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로 첫째,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실제 복무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 역시 첫째 자녀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18살에서, 15살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저임금 청년의 초기 납부 보험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정하는 ‘최소 보험료 납부 인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겪는 단기 근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단순 ‘납부 유도’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입을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 안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청년의 연금 가입 공백은 미래 불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재정 불균형”이라며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이나 지속 가능성 논의에 앞서, 이 구조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해답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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