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입구에 인화물질을 가져와 분신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수사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가져와 분신하겠다고 가족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금전 문제와 관련해 가족과 관계가 틀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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