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수조원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사업이 국가계획과 맞지 않고, 사업의 법적, 행정적 타당성도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제주도 본섬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오늘(11일)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도를 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도민과의 이익을 공유하며 복리를 증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그러나 현재 추진하려는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은 이러한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우선 이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수용할 곳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게통연계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제주발 전력을 수용하는 구조로 개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2.6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제주도 본섬 내의 태양광과 소규모 육상풍력, 수백 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며, "오히려 제주도에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 본섬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중단될 경우 제주도민이 누려야 할 직접적, 간접적 이익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적 절차의 문제도 짚었습니다. 이 사업이 법에서 정한 제주도지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입니다.
단체는 제주특별법을 언급하며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및 그 부속도서,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설정된 관리수역으로 한정해 풍력발전개발을 인허가할 수 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추자도 해상풍력발전개발이 가능하려면 전라남도와의 전력계통 연계가 불가피하다"라며 "풍력발전사업은 발전기 설치뿐 아니라 송전, 변전 등 전력계통 연계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사업이므로 이 계획은 제주도의 공간적 권한을 초과하는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