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 A씨 검찰 송치
해외 직구 등 약물 구해 불법 판매
200여명 대상 1억4천만 원 챙겨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불법 판매한 전직 헬스트레이너가 당국에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 제제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헬스트레이너 활동 당시 알게 된 인도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해 약물을 들여온 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을 안내하고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약 200명으로부터 1억4천여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했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에도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가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투약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 혐의점이 포악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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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등 약물 구해 불법 판매
200여명 대상 1억4천만 원 챙겨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불법 판매한 전직 헬스트레이너가 당국에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 제제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헬스트레이너 활동 당시 알게 된 인도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해 약물을 들여온 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을 안내하고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약 200명으로부터 1억4천여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했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에도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가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투약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 혐의점이 포악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무허가 의약품 정보 (식약처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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