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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4월 30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4개월 이용권 구매를 위해 1만 6,000원을 결제했습니다.
2개월 뒤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만료 기간을 1년 단위로 맞춰야 한다며 1년 이용권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는 4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OTT 계정을 공유할 수 있게 중개하는 플랫폼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37건으로, 전년 동월(32건) 대비 7.4배 늘었습니다.
OTT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은 모임을 꾸려주고 비용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난달 소비자 상담 현황
중개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 원대(월 3,000원대)로 정상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 3,500원)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개 업체가 1년 이용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계정 공유 중개 업체의 경우 관리 안정성을 이유로 1년 이용권 연장과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잠적했고, 이에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 중에서 신용카드와 인터넷 정보이용 서비스 관련 상담도 전년보다 각각 143.6%, 122.8%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발급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터넷 정보이용 서비스 관련 상담은 SNS 계정이 일방적으로 정지·차단된 사례가 주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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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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