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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렌터카에 빗장 푸는 제주 우도.. "관광객 감소 막아야"
2025-07-15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우도 차량 규제 1년 연장, 제한은 완화
일부 차종·대여 이륜차 운행 허용
휠체어 탑승 버스도 개별검토 후 가능
제주도 "관광객 감소 따른 활성화 차원"
우도 도항선

다음 달부터 우도에서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차 렌터카 운행이 허용됩니다. 행정당국이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1년 연장하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다만, 관광 수요 회복을 고려해 기존에 금지됐던 일부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운행이 가능해지는 차량은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차, 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 렌터카입니다. 이와 함께 대여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도 운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 개별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예외적으로 운행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우도

한편,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우도 관광객 감소가 있습니다.

우도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교통 혼잡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관광객과 차량 방문이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고심 끝에 차량 운행 제한을 연장하는 대신 일부 차량에 대해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한 것입니다. 

도는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었으며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불편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우도를 찾은 방문객은 121만8천 명에 머물며, 8년 전인 2016년(178만6천 명) 대비 31%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입도 차량은 19만8천 대에서 8만5천 대로 58%가량 감소했습니다.

김영길 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우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행 제한을 일부 완화하되, 도로 혼잡 등의 발생에 대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주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에 힘 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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