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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불길?" 수상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현장이었다
2025-07-15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건설 현장서 허가 없이 태우다 덜미
시민에 포착돼 과태료 80만 원 처분
고발 이어지면 포상금 최대 50만 원
"적극 신고, 단속 한계 보완 등 효과"
제주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불법 소각된 생활폐기물 (사진, 제주시)

"여기서 왜 불길이.."

지난 3월 28일 제주시내 한 공사장을 지나던 A 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허가도 없이 건설 현장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가 이뤄지고 있던 겁니다.


불법 소각된 생활폐기물은 한눈에 봐도 1t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곧장 행정시에 신고를 접수했고, 적발된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자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는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과 투기 등 예방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불법 투기는 267건으로, 모두 3,55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 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51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는 39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불법 소각된 생활폐기물 (사진, 제주시)

전체 적발 건수의 19%가량을 시민 참여가 담당한 셈입니다.

신고포상제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시민들에게는 총 16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적발 시 신고자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10%가 주어지며,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책정됩니다.

고발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는 자체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 등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단속 인력 한계를 보완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신고가 불법 투기 예방과 신속한 조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투기된 담배꽁초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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