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2명에 징역형 선고
야산서 160여 마리 불법 포획
특수 제작한 창으로 찌르기도
사전 CCTV 확인.. 한밤중 범행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불법 포획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17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A 씨와 함께 8차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훈련시킨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이들의 범행은 잔인했습니다.
이들은 "피 맛을 보게 해야 사냥을 잘한다"며 새끼 진돗개에게 사체 일부를 먹이는가 하면 죽은 노루 사체 목에 밧줄을 매달아 훈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는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고, 자신이 키우는 개를 고가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불법 포획한 오소리와 노루·사슴뿔을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으로 제조한 뒤 직접 먹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사전에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악한 이들은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인적이 드문 밤에만 사냥을 하고, 흔적이 남지 않도록 현장에서 사체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심지어 개를 이용한 사냥의 경우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현장 적발 시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선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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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서 160여 마리 불법 포획
특수 제작한 창으로 찌르기도
사전 CCTV 확인.. 한밤중 범행

노루를 물어뜯는 진돗개들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불법 포획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17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A 씨와 함께 8차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훈련시킨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이들의 범행은 잔인했습니다.
이들은 "피 맛을 보게 해야 사냥을 잘한다"며 새끼 진돗개에게 사체 일부를 먹이는가 하면 죽은 노루 사체 목에 밧줄을 매달아 훈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루 사체의 목에 밧줄을 매달고 진돗개를 훈련시키는 모습
특히 A 씨는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고, 자신이 키우는 개를 고가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불법 포획한 오소리와 노루·사슴뿔을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으로 제조한 뒤 직접 먹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사전에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악한 이들은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인적이 드문 밤에만 사냥을 하고, 흔적이 남지 않도록 현장에서 사체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심지어 개를 이용한 사냥의 경우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현장 적발 시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선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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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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