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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어제(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퇴마 의식을 해주겠다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도내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A 씨는 "내 말을 거역하면 부모와 친구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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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A 씨는 같은 날 다른 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감금한 뒤 재차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범행 이틀 후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협박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작성한 메모를 가져온 A 씨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았는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두 번 다시 퇴마를 하지 않고 치료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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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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