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프다고 모두 석방되는 건 아니"
"구속적부심은 건강보단 정당성 판단"
"구치소도 의사 있고 거기서 치료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출석해 '일반인보다 간 수치가 5배 높다'는 등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가운데 제주시 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어제(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간 수치가 일반인보다 5배 높다는 건 안타깝긴 하다"면서도 "그런데 국민들이 들으면 '술 때문이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은 구치소 생활이 어려워서 피로가 쌓여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몸이 아프다고 다 석방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병보석이 아닌) 구속적부심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이 정당했느냐', '구속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라 몸이 아프다는 게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닐 것 같다"며 "구치소에 또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특검 측이 '거동에 문제없다'는 구치소 자료를 미리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기 전 상황에서 김 의원은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모두 불출석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사건에서 보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되면 이런 공범들 간의 의사소통이 쉬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사건"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간 수치가 5배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저는 지금 법원 분위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8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30여 분 동안 발언하며 건강 상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간 수치가 60IU/L 정도로 정상 범주에 있었는데, 구속 후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배 이상 치솟았다"고 어지럼증과 불면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구속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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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은 건강보단 정당성 판단"
"구치소도 의사 있고 거기서 치료 가능"
윤석열 前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출석해 '일반인보다 간 수치가 5배 높다'는 등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가운데 제주시 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어제(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간 수치가 일반인보다 5배 높다는 건 안타깝긴 하다"면서도 "그런데 국민들이 들으면 '술 때문이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은 구치소 생활이 어려워서 피로가 쌓여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몸이 아프다고 다 석방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병보석이 아닌) 구속적부심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이 정당했느냐', '구속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라 몸이 아프다는 게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닐 것 같다"며 "구치소에 또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특검 측이 '거동에 문제없다'는 구치소 자료를 미리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기 전 상황에서 김 의원은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모두 불출석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서 "통상적인 사건에서 보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되면 이런 공범들 간의 의사소통이 쉬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사건"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간 수치가 5배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저는 지금 법원 분위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8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30여 분 동안 발언하며 건강 상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간 수치가 60IU/L 정도로 정상 범주에 있었는데, 구속 후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배 이상 치솟았다"고 어지럼증과 불면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구속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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