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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시민단체등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는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을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주택 매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4월 기준 95명으로 지난해보다 41명 증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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