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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성지꾼'과 '호갱님'의 시대?" 11년 만에 사라지는 단통법.. 시장 대격변 오나
2025-07-20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단통법 모레(22일) 폐지.. 11년만
'모두가 비싸게 구매' 단통법 폐혜
경쟁 활성화로 이용자 혜택 유도
정보 불균형 따른 '호갱' 우려도

11년 동안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규제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모레(22일) 폐지됩니다.

2000년대 초 당시 휴대전화 시장에는 고액 불법 보조금 경쟁이 극도로 심화됐었고, 이에 정부는 2003년 보조금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단 지적에 일몰제가 도입됐고, 이 규정은 5년 뒤 2008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엔 '아이폰'을 필두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고 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정 지역의 유통망에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성지'와 휴대폰 가격 정보를 모르고 비싸게 구입하는 호구고객을 뜻하는 '호갱'이란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10월 '단통법'을 꺼내들었고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 기기 변경 등)과 요금제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의 공개를 의무화했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줬습니다.

고액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시행된 단통법이지만 결국 '모두가 비싸게 사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 폐지 법안을 통과했고 오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폐지 이유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경쟁을 다시 활성화 시켜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어집니다.

대신 통신사들은 '공통 지원금'으로,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법 폐지 후 '마이너스폰'이나 '페이백'도 허용됩니다.

선택약정 할인(통신요금 25% 감면)은 유지되며, 이제는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단통법 이전처럼 판매처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고, 같은 통신사라도 매장별로 구매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가 여러 유통망을 비교하면 더 나은 조건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습니다.


이에 과거에도 나타났던 '성지'를 쫒는 소비자들과 혜택에서 소외되는 '호갱'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11년 전과 달라진 시장 구조로 인해 폐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단말기 제조사 수가 줄고, 자급제폰·중고폰·온라인 구매가 보편화되며 보조금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주장입니다.

통신업계는 당분간 '보조금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수가 급감한 SK텔레콤은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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