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적발된 위조 선글라스 및 패션안경 압수물품 사진 (특허청 상표경찰 제공)
오늘(22일)부터 고의로 제품의 상표·디자인권을 침해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실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지난 2020년 13만7,382건에서 지난해 27만2,948건으로 5년 만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해 악의적인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국 가운데 손해배상 한도를 5배까지 물을 수 있는 건 우리나라와 중국 정도뿐입니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8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게 됐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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