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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브로커 끼고 환자 유치' 40대 병원장 감형.. 면허 박탈 면해
2025-07-22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항소심서 징역형→벌금 1,500만 원
재판부 "범행 가담 정도 크지 않아"
2023년부터 1년간 진료비 1억 챙겨
해외진출법 시행 후 도내 최초 기소
법원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병원장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50대 병원 경영이사 B 씨와 40대 중국 국적 브로커 C 씨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씨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C 씨는 징역 4개월에 62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원심 판결에 따른 형량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A 씨와 B 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C 씨로부터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1,25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외국인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수납 받아 탈세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는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최초로 도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A 씨는 의사 면허 박탈을 면하게 됐습니다.

관련 법상 의사 면허는 의료법 위반 또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혐의를 다툴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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