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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3만 원" 벌써 중고거래에.. 현금화하다 걸리면
2025-07-23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제주의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팝니다"

오늘(23일) 업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그제(21일) 당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가 삭제됐습니다.

직접 만나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게시물도 확인됐습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지급됩니다.

이 가운데 양도가 비교적 쉬운 선불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온라인상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신청에서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주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제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비쿠폰 양도와 현금화 행위는 제재 대상입니다.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소비쿠폰 중고거래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22일) 브리핑에서 소비쿠폰 거래에 대해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를 비롯해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며 "국민들도 민생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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