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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영화표' 받으세요...할인권 450만장 뿌린다
2025-07-23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문체부,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 발급
9월 12일까지 사용...중복 할인 적용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집과 앱을 통해 할인권을 발급할 수 없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합니다.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발급이 제한됩니다.

특히,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천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천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할인 이후 입장권 가격이 1천 원 미만이 될 경우에도, 관객에게 최소 부담액 1천 원이 부담됩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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