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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적극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화재 안전성 인정 기준'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피난. 방화 설비를 보강할 경우 복도 폭이 기준 1.8m에 미달하는 1.5m라 하더라도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생활숙박시설은 1만 5,000여 실로 이중 20% 가량이 숙박업 영업 신고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기준 변경으로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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