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성산파출소에 자수를 하러 온 호텔 중국인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
제주 도심 한복판의 특급호텔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이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인 30대 중국인 여성 A 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공범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부검 결과 A 씨가 피해자 등 뒤에서까지 수차례 흉기로 찌른 것을 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채무를 변제하고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목숨을 박탈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나머지 공범 2명은 A 씨의 강도살인 범행을 완성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A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제주시내 한 호텔 객실에서 환전상인 30대 중국인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8,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 2명은 A 씨가 훔친 현금과 카지노 칩을 환전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가 피해 남성을 살해하고 돈이 든 종이가방을 공범들에게 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0여 분에 불과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고, 공범들은 제주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강도살인을 계획하지 않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은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선 피해자의 모친은 "중국에선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죽일 수 없지 않냐"고 울분을 터트리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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