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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때 억울한 옥살이...수형피해자 2천여명 재심으로 무죄 '명예회복'
2025-07-27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70여년 전 제주4·3 당시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 죄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 피해자 중 검찰의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4·3 관련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현재까지 총 2,03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된 셈입니다.


4·3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청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99명을 포함해 총 2,171명이 청구됐습니다.

재심에 따른 무죄 선고도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재판 수형인 60명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등 올해만 170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1933년생 생존 수형인 A씨가 지난 5월 22일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주목됩니다.


희생자 미결정 상태였던 A씨는 4·3 이후 고향을 떠나 육지에서 생활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제주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생존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도 희생자로 미결정된 일반재판 수형인 중 생존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생자로 미결정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생존 여부 확인을 강화해, 생존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회복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수형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70여 년의 인고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해소하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직권재심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불법 군사재판(군법회의) 등을 통해 감옥에 갇힌 피해자들을 '제주4·3 수형 피해자(수형인)'라고 합니다.

수형 피해자는 또 일반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졌는지, 군사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와 군사재판 수형 피해자로 나뉩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부터 직권 재심을 통해 이러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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