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부동산 매입 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에게 살해 위협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50대 B 씨의 머리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임야 매입 과정에서 받기로 한 5억 원 상당의 돈을 1년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공기총까지 들고 위협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도망친 피해자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코드0(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A 씨를 해당 목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찰은 A 씨가 목장 인근 수풀에 버린 공기총과 탄환도 압수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공기총은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비살상용이지만 급소에 맞을 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총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장에서 들개를 쫓아내기 위해 공기총을 갖고 있었고, 직접 만든 사제 총이 아니라 몇 년 전 구입한 것"이라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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