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31일 밤 8시 50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A 씨는 처벌이 두려워 고교 동창인 B 씨에게 "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B 씨는 사고 이튿날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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