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명에 ‘1인 10만 원’ 배상 판결
항소로 맞선 윤 전 대통령, 법정서도 ‘국가와 선 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항소장을 내며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위헌적 조치에 민사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고 법조계는 말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후속 소송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 “국민에게 남긴 상처는 분명하다”.. 첫 ‘개인 책임’ 판결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총 1,040만 원을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이 겪은 공포와 수치심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명시됐습니다.
핵심은 책임의 주체였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개인이었습니다.
대통령 직무와 인격을 분리해 민사 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 불출석→패소→항소.. “청구 부당” 맞불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답변서에서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패소가 확정되자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정신적 손해와 비상계엄의 인과관계 △대통령 위기대응 권한의 범위 △개인 책임의 법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1심은 이미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위헌적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 “시민 전체의 피해였다”.. 후속 소송도 대기 중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사건 피해자 대리인이었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한 민사소송입니다.
이금규 변호사는 현재 순직 해병 특검팀에 특검보로 임명되며 원고로만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집단적 정치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중소상공인 피해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항소는 법리 싸움?.. “2심은 이 나라의 시험대”
윤 전 대통령의 항소는 금전적 배상을 피하려는 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심은 단순히 1,040만 원을 주느냐 마느냐가 아닌 이 나라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라일지, 아니면 권력자에게 면책을 허용하는 나라일지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소로 맞선 윤 전 대통령, 법정서도 ‘국가와 선 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항소장을 내며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위헌적 조치에 민사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고 법조계는 말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후속 소송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 “국민에게 남긴 상처는 분명하다”.. 첫 ‘개인 책임’ 판결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총 1,040만 원을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이 겪은 공포와 수치심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명시됐습니다.
핵심은 책임의 주체였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개인이었습니다.
대통령 직무와 인격을 분리해 민사 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 불출석→패소→항소.. “청구 부당” 맞불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답변서에서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패소가 확정되자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정신적 손해와 비상계엄의 인과관계 △대통령 위기대응 권한의 범위 △개인 책임의 법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1심은 이미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위헌적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 “시민 전체의 피해였다”.. 후속 소송도 대기 중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사건 피해자 대리인이었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한 민사소송입니다.
이금규 변호사는 현재 순직 해병 특검팀에 특검보로 임명되며 원고로만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집단적 정치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중소상공인 피해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항소는 법리 싸움?.. “2심은 이 나라의 시험대”
윤 전 대통령의 항소는 금전적 배상을 피하려는 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심은 단순히 1,040만 원을 주느냐 마느냐가 아닌 이 나라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라일지, 아니면 권력자에게 면책을 허용하는 나라일지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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