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땅값 갈등으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어제(29일)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둔기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임야 매입 과정에서 받기로 한 5억 원 상당의 대금을 B씨로부터 1년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공기총까지 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소지한 공기총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비살상용이지만 급소에 맞을 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총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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