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구멍'
지원금 환수 조치...최장 3년 지원 제외
알아도 근절책 '요원'...계도·단속이 최선?
제주도에서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 지원금을 부정 사용한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무려 270명이 넘는 고령 택시기사들이 본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자기 차량에 '셀프결제'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당국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늘(31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보조금을 결제하는 '셀프결제' 방식으로 사업비를 부당 수령한 택시기사 211명이 지난해 적발됐습니다.
전년도 적발 인원(122명)을 더하면 최근 2년간 총 333명이 적발됐는데, 이 중 중복 인원을 제외한 274명이 실제 셀프결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2년에 걸쳐 부정 사용한 보조금은 총 2,571만 원에 달합니다. 개인당 적게는 3,000~4,000원에서 많게는 1인당 지원금 전액을 소진하는 경우까지 다양했습니다. 부정 사용 건수는 2023년 1,332건에서 2024년 1,620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2년 연속으로 부정 사용에 적발된 택시기사는 59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금액만 1,005만 원으로, 건수는 1,16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1인당 약 17만 원가량을 '셀프결제'한 셈입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기사들에 대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내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년 연속 적발된 경우 최장 3년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부정 수급 문제에도 제도적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직접 결제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계도와 단속, 홍보 등을 통해 부정 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은 2018년 제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2019년 2월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동 지역 70세 이상) 도민에게 연간 최대 16만 8,000원의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원금 환수 조치...최장 3년 지원 제외
알아도 근절책 '요원'...계도·단속이 최선?

제주도에서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 지원금을 부정 사용한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무려 270명이 넘는 고령 택시기사들이 본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자기 차량에 '셀프결제'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당국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늘(31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보조금을 결제하는 '셀프결제' 방식으로 사업비를 부당 수령한 택시기사 211명이 지난해 적발됐습니다.
전년도 적발 인원(122명)을 더하면 최근 2년간 총 333명이 적발됐는데, 이 중 중복 인원을 제외한 274명이 실제 셀프결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2년에 걸쳐 부정 사용한 보조금은 총 2,571만 원에 달합니다. 개인당 적게는 3,000~4,000원에서 많게는 1인당 지원금 전액을 소진하는 경우까지 다양했습니다. 부정 사용 건수는 2023년 1,332건에서 2024년 1,620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2년 연속으로 부정 사용에 적발된 택시기사는 59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금액만 1,005만 원으로, 건수는 1,16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1인당 약 17만 원가량을 '셀프결제'한 셈입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기사들에 대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내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년 연속 적발된 경우 최장 3년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부정 수급 문제에도 제도적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직접 결제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계도와 단속, 홍보 등을 통해 부정 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은 2018년 제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2019년 2월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동 지역 70세 이상) 도민에게 연간 최대 16만 8,000원의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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