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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월세·교육비 세제혜택 확대 [모르면손해]
2025-08-01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자녀 대학 등록금 공제 요건도 완화
고향사랑기부제, 일부 구간 공제율 ↑
정부, 세제개편안 내년부터 적용
저출생·지방재정 위기 해소 방점

정부가 내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교육비 세제혜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연봉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사용분에 대해 15~40% 수준으로 적용하던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됩니다.

우선 연봉 7,000만 원 이하 가구의 경우, 현재 300만 원인 공제 한도가 1자녀 가구는 350만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봉이 7,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기존 250만 원 한도에서 1자녀 가구는 275만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3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 연봉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도시 외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기준을 100㎡로 확대해, 공급면적 기준 약 38~39평 규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등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는 기존에는 자녀의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소득 요건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미술·음악 등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항목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일부 조정됩니다.

현재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0만~20만 원 구간에 대해 공제율이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저출생 대응과 지방재정 활성화,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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