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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연말까지 2,278억 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강도 높은 특별 대책에 돌입합니다.
오늘(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 체납액 가운데 지방세 227억 원, 세외수입 136억 원 등 총 363억 원이 올해 상반기에 정리됐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8,690명, 재산 압류 7,555건, 공매 의뢰 265건 등 징수 활동의 결과입니다.
또 관외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가택수색(10명), 체납차량 합동 단속(67대), 출국금지 조치(91명)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체납자들은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 5월 용인시에 거주하는 관외 고액 체납자 A 씨의 가택 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과 명품 가방, 금반지 등 귀금속이 압류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수십 차례의 납부 독촉에서 지방세 1,100만 원을 체납하던 B 씨에게서 외유성 여행이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배우자 소유 주택에 대한 가택 수색을 진행하자, 꼬리가 밟힌 B 씨는 결국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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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행정시와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한라홀에서 '2025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징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체납액 점유율이 높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은닉재산 조사,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이 상반기에 이어 추가 조치됩니다.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사해행위 소송과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가상 자산도 압류됩니다.
다만 제주도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세제·복지·회생 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일시적 경제 위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생계 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득에 비해 금융채무가 과중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회생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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