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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취약층 원금 90%까지 적용" [모르면손해]
2025-08-04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신용보증재단, 넉 달간 채무감면 캠페인

제주신용보증재단(재단)이 내일(5일)부터 넉 달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합니다.

재단은 내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실시해,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최근 자영업 경기 침체 및 높은 폐업률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지속 악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채무변제 부담 완화와 경제적 재기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감면 대상은 재단에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재단은 캠페인 기간 내 구상채무 등을 일시에 변제하는 채무자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특수채권 고객에 대해서는 손해금 감면 이외에 원금 감면이 적용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 재산보유 고객의 경우 현재 8%~15%로 적용되고 있는 손해금을 최대 2%까지 감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기 어려운 채무자는 최장 8년까지 장기간 분할변제를 할 수 있도록 변제기간을 늘립니다.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를 위한 변제조건 또한 기존 '분할변제 약정금액의 10% 이상'에서 '분할변제 약정금액의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특별채무감면을 통해 1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9억 1천만 원을 감면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42개 업체에 대해 약 6억 7천만 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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