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퇴직자에게 최대 290만 원의 취업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화프로그램을 시행해 최대 29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인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이거나 35세에서 69세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이고,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0만 원과 훈련 참여지원수당 최대 월 20만 원이 6개월 동안 추가 지원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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