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행 예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유예
소비자가 원할 땐 순정 부품으로만 수리 가능
오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두고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교환할 때 순정(OEM) 부품 대신 대체 부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쓰도록 해 수리비와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가격이 낮은 품질인증부품으로만 수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안전 문제를 고려해 차량 운행과 관련 없는 범퍼, 보닛 등 외장부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만 우선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적용하고, 브레이크나 휠, 조향장치 등은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가격 문제를 고려해 출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에 대해서는 바뀐 약관을 적용하지 않기로도 했습니다.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해, 품질인증부품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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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원할 땐 순정 부품으로만 수리 가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오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두고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교환할 때 순정(OEM) 부품 대신 대체 부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쓰도록 해 수리비와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가격이 낮은 품질인증부품으로만 수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안전 문제를 고려해 차량 운행과 관련 없는 범퍼, 보닛 등 외장부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만 우선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적용하고, 브레이크나 휠, 조향장치 등은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가격 문제를 고려해 출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에 대해서는 바뀐 약관을 적용하지 않기로도 했습니다.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해, 품질인증부품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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