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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광복절 특사 포함
2025-08-08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사면심사위,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 포함
윤 전 의원 사건, 대법 판결까지 4년 2개월
그 사이 의원 임기 마쳐.. 현재 집유 기간
윤 전 의원, 대법 판결 후에도 무죄 주장
윤미향 前 국회의원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국회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어제(7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해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지난 2011~2020년 정의연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여차례에 거쳐 총 1억 35만 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부금 42억 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 6,750만 원 불법 수령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 4년 2개월이 걸렸고, 이 사이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윤 전 의원은 "무죄"라고 반발하면서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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