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라 불법 채취 적발 현장
소라 채취가 금지된 시기에 몰래 소라를 채취했던 현장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8)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 인근 갯바위에서는 60대 A씨가 소라를 채취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약 5kg의 소라 40여개를 채취한 것으로 확인돼, 소라를 방류 조치한 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3일 납 12시쯤에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조선소 인근 갯바위에서는 30대 B씨 등 2명이 소라를 채취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소라 47마리를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라 불법 채취 적발 현장
제주에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시기 소라와 전복류 채취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소라의 경우 제주도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채취가 금지된 기간입니다.
위반해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전복류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포획과 채취가 금지돼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소라 금채기라는 사실을 몰라 최근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 규정이 강한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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