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후,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운항을 숨기려했던 50대 선장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제주시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을 피해 현장에서 사라진 A 씨는 한림항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0.03% 이상)을 훨씬 웃도는 0.209%였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을 피해 도주하다 다른 어선과 접촉사고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A씨는 "선박 운항 후 맥주 5캔을 연이어 마셔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편의점 맥주 구매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음주 측정 직전 고의적으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해경이 편의점 인근 CCTV를 통해 동선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1년만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고, 다른 어선과 접촉 사고를 일으켜 해상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 재범으로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운항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을 참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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