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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걸러낸다”.. 2차 소비쿠폰, ‘고액 자산 컷오프’가 최대 변수
2025-08-10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격차, 1인·맞벌이 특례까지.. 형평성 보완이 승부처

정부가 9월 22일부터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상위 10% 제외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지만, 직장·지역가입자 산정 방식 차이와 고액 자산가 배제,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여부가 맞물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상위 10% 배제, 고액 자산 기준이 관건


10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차 지급 기준을 조율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소득 기준만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 중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 보유자가 포함되는 사례를 걸러낼 장치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적용됐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배제 규정이 재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직장·지역가입자 간 불균형

보험료 산정 방식도 논란 거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기준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전액을 납부합니다.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보험료 액수와 지급 자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형평성 논란의 불씨를 줄일 관건으로 꼽힙니다.


■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2021년 사례처럼 1인 가구에는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가 재도입될지가 주목됩니다. 

1인 가구는 소득 대비 생활비 부담이 커 완화가 필요하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높아도 지출 구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 기준 시점·산정 기간도 변수될 듯

종전에는 6월 한 달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들이 지원에서 빠지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이번에는 평균 보험료 산정이나 일정 기간 합산 방식 등, 일시적 소득 변동으로 인한 배제를 줄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본격 협의에 들어가 내달 10일 최종 지급 기준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상위 10%를 가르는 ‘컷오프’ 기준이 정해져야만, 9월 22일부터 전국 지급이 차질 없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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