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제주에서도 논란이 됐던 비계 삼겹살
최근 울릉도와 속초, 여수 등에서 비계 삼겹살과 불친철, 바가지 요금 논란이 SNS 통해 확산되자 정부가 관광 바가지 요금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서지 외식과 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을 집중 점검중에 있습니다.
가격 미게시나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서는 중입니다.
또 'QR코드 기반 바가지 요금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 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휴가철에 한해 운영되던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11월 말까지 연장하고, 여러 경로로 접수되는 관광부조리 제보에도 신속 대응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물가 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영업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도 지난해 비계삼겹살과 용두암 해안 노점상 바가지 요금, 해수욕장 평상 바가지 요금으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면서,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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