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피해 심각
“과태료 아닌 벌금, 전면 사업장 적용” 법 개정 요구
채용공고의 화려한 조건 뒤에 숨은 ‘채용 사기’가 직장인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3명 중 1명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조건이 달랐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고, 처벌 수위를 벌금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채용공고와 현실, 35%는 “달랐다”
10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했다’는 응답은 64.7%였지만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5.5%에 달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39.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42.4%로 평균보다 높은 피해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규모가 작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환경일수록 채용 조건 불일치가 빈번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수습 갑질’까지 겹친 이중 피해
응답자들은 근로조건 불일치를 넘어, 수습기간 반복 연장, 과장·허위 채용공고 등 이른바 ‘수습 갑질’ 피해도 잦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설문에서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에 85.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형성돼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과태료 아닌 벌금, 실질적 처벌 필요”
직장갑질119는 “채용 갑질과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상황을 악용한 채용 사기”라며 “현재는 채용 조건 불일치 시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실질적 억제 효과를 위해 벌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채용공고 작성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조건을 명시하고, 채용 후 근로계약에서 이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반복되는 피해, 제도 손질이 해법
전문가들은 채용 공정성 확보가 고용 안정성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 조건 불일치는 개인 피해를 넘어, 노동시장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채용 사기’는 구직난 속 또 하나의 구조적 폭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태료 아닌 벌금, 전면 사업장 적용” 법 개정 요구

채용공고의 화려한 조건 뒤에 숨은 ‘채용 사기’가 직장인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3명 중 1명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조건이 달랐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고, 처벌 수위를 벌금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채용공고와 현실, 35%는 “달랐다”
10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했다’는 응답은 64.7%였지만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5.5%에 달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39.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42.4%로 평균보다 높은 피해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규모가 작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환경일수록 채용 조건 불일치가 빈번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수습 갑질’까지 겹친 이중 피해
응답자들은 근로조건 불일치를 넘어, 수습기간 반복 연장, 과장·허위 채용공고 등 이른바 ‘수습 갑질’ 피해도 잦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설문에서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에 85.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형성돼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과태료 아닌 벌금, 실질적 처벌 필요”
직장갑질119는 “채용 갑질과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상황을 악용한 채용 사기”라며 “현재는 채용 조건 불일치 시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실질적 억제 효과를 위해 벌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채용공고 작성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조건을 명시하고, 채용 후 근로계약에서 이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반복되는 피해, 제도 손질이 해법
전문가들은 채용 공정성 확보가 고용 안정성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 조건 불일치는 개인 피해를 넘어, 노동시장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채용 사기’는 구직난 속 또 하나의 구조적 폭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