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고등학생 A 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군은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돼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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