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도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숨진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학생 가족의 항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교원의 개인 연락처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두 달여간 교원 인식 조사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교육 활동 보호 대책안을 공개했습니다.
상담을 제외한 모든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음 달 시범 개통되는 온라인시스템과 학교 대표전화, 홈페이지 등 공식 창구를 통해서 접수됩니다.
교사 개인이나 교실 전화로 민원인이 직접 연결되거나 수업 중 찾아오는 일은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계련 / 제주도교육청 정서회복지원팀장
"학교와 교육청이 어떻게 책임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든든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다만 민원과 상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민원대응팀의 전문성과 행정 인력 보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유상범 / 제주교사노조 교권국장
"현장에 정착할 때까지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도 민원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박영미 / 제주학부모회장연합회장
"학교와 충분히 소통하고, 그 소통에는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서 학부모와 교원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교육청이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박주혁 (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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