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쿠폰 '삭제'
공정거래위, 15.4억원 과징금 부과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 2위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12일) 밝혔습니다.
두 업체들은 모텔 등 중소규모 입점업체에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키는 영업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예컨대,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 원인 광고비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되는 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업체들이 금액을 지불해 발행한 할인쿠폰을 두 업체가 임의로 소멸시켰다는 점입니다. 두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단, 광고계약 연장 시 1회 이월),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습니다.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 원, 여기어때 359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중소 규모 입점업체들 입장에서 두 업체에 광고를 하는 것은 판촉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게 됐고, 업체들은 광고비를 집행하면서도 사용하지 못한 쿠폰을 날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이라며,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가 두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두 숙박 플랫폼은 중소 숙박업소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야놀자에 5억4,000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법상 최대 정액과징금)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주변쿠폰 광고의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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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15.4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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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 2위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12일) 밝혔습니다.
두 업체들은 모텔 등 중소규모 입점업체에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키는 영업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예컨대,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 원인 광고비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되는 식입니다.

공정위 제공
문제는 이렇게 업체들이 금액을 지불해 발행한 할인쿠폰을 두 업체가 임의로 소멸시켰다는 점입니다. 두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단, 광고계약 연장 시 1회 이월),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습니다.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 원, 여기어때 359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중소 규모 입점업체들 입장에서 두 업체에 광고를 하는 것은 판촉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게 됐고, 업체들은 광고비를 집행하면서도 사용하지 못한 쿠폰을 날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이라며,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가 두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두 숙박 플랫폼은 중소 숙박업소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야놀자에 5억4,000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법상 최대 정액과징금)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주변쿠폰 광고의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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